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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관계자는 "제품 상세설명을 보면 제품마다 무기질 함량이 다르다"면서 "수원지가 같아도 물을 취수하는 취수정(수심·장소)이 다르면 무기질 함량이 달라지므로 각 제품은 다른 물"이라고 설명했다.[[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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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 도시락 이물질 부실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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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피해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최근 정기구독 하고 있는 풀무원의 ‘잇슬림’ 300 샐러드+300덮밥 제품에서 나뭇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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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 피해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최근 정기구독 하고 있는 풀무원의 ‘잇슬림’ 300 샐러드+300덮밥 제품에서 나뭇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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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슬림 제품을 4개월 째 주문하고 있는 A씨는 평상시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 제품 잇슬림을 꾸준히 이용하는 구독자였다. 그 중 300 샐러드+300덮밥 제품은 평균 300kcal 미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춘 건강식으로 매일 아침 배달되는 상품이다. 기간은 2주 단위로 가격은 13만 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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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통상 해당 이물질을 회수해가 자체조사를 하기 마련인데, 이물질을 수거해간다는 말도 없고 날짜 연장만 3일 해준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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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소비자 고객센터 대응 방안은 본래 해당 샘플을 수거하고, 혼입 경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에서 판단 착오가 있던 것 같다”면서 “제조 과정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야채다 보니 실무자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것 같다. 원래 단계대로 바로 회수 조치하고 자체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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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소비자 고객센터 대응 방안은 본래 해당 샘플을 수거하고, 혼입 경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에서 판단 착오가 있던 것 같다”면서 “제조 과정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야채다 보니 실무자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것 같다. 원래 단계대로 바로 회수 조치하고 자체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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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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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풀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풀무원에 대해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풀무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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