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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2015년 9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연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화물연대 스티커 부착을 막을 뿐 아니라 ‘노예계약서’라는 지적까지 받은 ‘도색유지 서약서’에 대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며, 차량에 부착된 풀무원 로고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근로조건이나 생존권 투쟁이 아닌, 특수고용종사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본부의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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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운송료 동결을 비롯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월 화물연대가 제시한대로 운송료를 8% 인상하는 등 꾸준히 운송료를 올려왔고, 평균 운행시간도 11시간으로 국내 평균보다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입차주들이 풀무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회사의 제품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풀무원은 지난해 결성된 화물연대 분회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12개 합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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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다논 하도급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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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풀무원다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경고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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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풀무원다논이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기한이 지나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지연이자 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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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8항에 따르면 대금을 60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공정위가 정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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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풀무원다논 관계자는 “그동안 자사 기준에 따라 90일과 60일 기준으로 지급해왔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기존부터 거래하던 업체로 풀무원다논과 거래 규모가 많아 하도급법 기준을 넘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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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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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을 명확히 알면서도 과거 기준에 맞춰 관행처럼 지급해왔다는 것은 도덕적해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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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풀무원다논이 판매하는 그릭요거트에 카제인나트륨, 변성전분 등 첨가물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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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릭요거트는 원유를 저온 가열 후 유청을 인위적으로 제거해 단백질 고형분만 남기는 그리스 정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요거트다. 하지만 풀무원다논의 그릭요거트에는 인공첨가물을 사용,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52391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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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 마케팅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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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8월 말 기준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현지 생산 김치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40.4%로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근거 자료는 닐슨 조사 결과였다. 특히 시장점유율 2, 3위는 미국 현지 생산 김치 브랜드로 각각 11.6%, 9.4%로 2위와 격차는 무려 28.8%포인트(p)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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