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6 vs r17
......
6363
그러나 이런 시장 원리를 고려해도 풀무원의 가격 정책은 얘기가 다르다.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수원지에서 3개의 생수를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풀무원은 수원지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3개 제품이 다른 물이라고 설명해 의아함을 키웠다.
6464
6565
풀무원 관계자는 "제품 상세설명을 보면 제품마다 무기질 함량이 다르다"면서 "수원지가 같아도 물을 취수하는 취수정(수심·장소)이 다르면 무기질 함량이 달라지므로 각 제품은 다른 물"이라고 설명했다.[[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85|#]]
66
== 풀무원 도시락 이물질 부실 대응 ==
67
27일 피해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최근 정기구독 하고 있는 풀무원의 ‘잇슬림’ 300 샐러드+300덮밥 제품에서 나뭇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68
69
잇슬림 제품을 4개월 째 주문하고 있는 A씨는 평상시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 제품 잇슬림을 꾸준히 이용하는 구독자였다. 그 중 300 샐러드+300덮밥 제품은 평균 300kcal 미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춘 건강식으로 매일 아침 배달되는 상품이다. 기간은 2주 단위로 가격은 13만 8000원이다.
70
71
A씨는 “평상시처럼 아침에 배달된 샐러드와 덮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딱딱한 것이 씹혀서 뱉었더니 나무젓가락 비슷한 게 나왔다”면서 “원재료 성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식감이 나올게 없어서 처음에 크게 의아했다.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하는 배달 상품에 큰 이물질이 나오니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72
73
A씨는 이물질을 발견하자마자 풀무원 소비자 고객센터에 신고했고, 고객센터 직원에게 이물질 증거 사진을 전달했다. 이후 나무 추정의 이물질은 따로 보관하는 중이다.
74
75
소비자 고객센터 관계자는 “도시락 야채 선별 분류 과정 중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사과의 의미로 구독하는 2주짜리 제품을 3일 정도 무료 연장해 주겠다”고 대응했다. 
76
77
이에 대해 A씨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통상 해당 이물질을 회수해가 자체조사를 하기 마련인데, 이물질을 수거해간다는 말도 없고 날짜 연장만 3일 해준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78
79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소비자 고객센터 대응 방안은 본래 해당 샘플을 수거하고, 혼입 경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에서 판단 착오가 있던 것 같다”면서 “제조 과정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야채다 보니 실무자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것 같다. 원래 단계대로 바로 회수 조치하고 자체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680
== 부당해고 논란 ==
6781
2024년 7월, 풀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풀무원에 대해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풀무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