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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3 | 그러나 이런 시장 원리를 고려해도 풀무원의 가격 정책은 얘기가 다르다.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수원지에서 3개의 생수를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풀무원은 수원지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3개 제품이 다른 물이라고 설명해 의아함을 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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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5 | 풀무원 관계자는 "제품 상세설명을 보면 제품마다 무기질 함량이 다르다"면서 "수원지가 같아도 물을 취수하는 취수정(수심·장소)이 다르면 무기질 함량이 달라지므로 각 제품은 다른 물"이라고 설명했다.[[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85|#]] |
| 66 | == 풀무원 도시락 이물질 부실 대응 == | |
| 67 | 27일 피해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최근 정기구독 하고 있는 풀무원의 ‘잇슬림’ 300 샐러드+300덮밥 제품에서 나뭇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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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잇슬림 제품을 4개월 째 주문하고 있는 A씨는 평상시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 제품 잇슬림을 꾸준히 이용하는 구독자였다. 그 중 300 샐러드+300덮밥 제품은 평균 300kcal 미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춘 건강식으로 매일 아침 배달되는 상품이다. 기간은 2주 단위로 가격은 13만 8000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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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A씨는 “평상시처럼 아침에 배달된 샐러드와 덮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딱딱한 것이 씹혀서 뱉었더니 나무젓가락 비슷한 게 나왔다”면서 “원재료 성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식감이 나올게 없어서 처음에 크게 의아했다.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하는 배달 상품에 큰 이물질이 나오니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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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A씨는 이물질을 발견하자마자 풀무원 소비자 고객센터에 신고했고, 고객센터 직원에게 이물질 증거 사진을 전달했다. 이후 나무 추정의 이물질은 따로 보관하는 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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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소비자 고객센터 관계자는 “도시락 야채 선별 분류 과정 중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사과의 의미로 구독하는 2주짜리 제품을 3일 정도 무료 연장해 주겠다”고 대응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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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이에 대해 A씨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통상 해당 이물질을 회수해가 자체조사를 하기 마련인데, 이물질을 수거해간다는 말도 없고 날짜 연장만 3일 해준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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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소비자 고객센터 대응 방안은 본래 해당 샘플을 수거하고, 혼입 경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에서 판단 착오가 있던 것 같다”면서 “제조 과정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야채다 보니 실무자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것 같다. 원래 단계대로 바로 회수 조치하고 자체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 66 | 80 | == 부당해고 논란 == |
| 67 | 81 | 2024년 7월, 풀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풀무원에 대해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풀무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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