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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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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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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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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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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행위를 멈추게 한 정전협정 및 휴전협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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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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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정의 의무 조항으로 평화 협정을 3개월 안에 휴전 협정 당사국 간에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후 1954년의 제네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되어야 했지만, [[미국]]측의 협상 회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깊은 논의가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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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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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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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자면 협정서의 영문 협정서 원본에는 ‘armistice’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중문 협정서 원본에는 이것이‘停戰(정전, ceasefire, truce)' 그리고 북한의 한국어 협정서 원본에도‘정전’이라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대한한국 측의 협정문 번역본은 이것을 다시 '휴전(休戰, armistice)’이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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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후 '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북진통일 등을 위하여 '국제법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휴전’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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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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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에 대한 논의는 양 측에서 계속 이루어졌다. 유엔군 측은 1950년 12월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평화적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공산측의 반대로 유엔총회에서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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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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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에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했다. 국제법상 평시의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 등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전시의 조약 체결은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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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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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 및 정지하는 것으로 일부 전선 혹은 전면적으로 선포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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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전 상태가 전시, 준전시, 평시 상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부 문서는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도 정전협정과 휴전협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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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정전과 휴전이 개념상 차이는 분명이 있지만 그 차이에 맞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전인지 휴전인지 분석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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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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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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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m.wikipedia.org/wiki/%ED%95%9C%EA%B5%AD_%EA%B5%B0%EC%82%AC_%EC%A0%95%EC%A0%84%EC%97%90_%EA%B4%80%ED%95%9C_%ED%98%91%EC%A0%95|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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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