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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2026년]] 3월 19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는 A씨의 거주지로, 앙심을 품은 지인의 집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갔다가 빌라 공동 현관에 가로막혀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해치려던 지인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예비죄는 살인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살해 의사를 가지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성립한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출발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인 집까지 찾아가는 동선이 포착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지만 최근 10년간 한 차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0151?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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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026년]] 3월 20일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A(50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통상 국내에서는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진단한다. A씨의 정확한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준점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35555?sid=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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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9 | [[2026년]] 3월 22일 부산지방법원(영장전담 판사 엄지아)은 지난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부기장 [[피의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
| 48 | 50 | == 범행 동기 == |
| 49 | 51 | [[피의자]] A씨는 경찰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내 뒷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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