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 vs r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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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66 | 66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
| 67 | 67 | ||<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
| 68 | 68 | ||<bgcolor=#bc002d> '''수감 기간''' || || |
| 69 | == 논란 == | |
| 70 | === 경찰과 항공사 측에 초기 대응 === | |
| 71 | [[2026년]] 3월 18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4시 40분께 피해자 B씨로부터 “누군가가 목을 졸라 나를 죽이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A씨는 복면을 쓴 채 B씨를 뒤에서 습격해 살해하려 했으나, B씨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해 도주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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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경찰은 신고 접수 약 5분 만에 도주 예상 지점에 경찰력을 긴급 배치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섰다. 이후 약 15분 만에는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0’를 발령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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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경찰은 A씨를 잡지 못했다. A씨는 현장을 빠져나와 같은 날 오후 부산에 도착했고, 다음 날 새벽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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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이에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탓에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D 씨는 ‘피의자가 퇴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범행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대응에는 나서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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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반면 부산에서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9시께 사건 연관성을 인지한 직후 항공사와 접촉해 추가 위해 우려 대상자를 파악했고, 전국 각 경찰청과 공조해 관련 인물 8명에 대한 긴급 신변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A 씨는 부산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 또 다른 기장 C 씨를 살해하기 위해 경남 창원을 찾아갔으나, 촘촘하게 배치된 경찰 인력을 확인하고는 범행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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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항공사]] 측의 관리·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A 씨는 부기장 자격 심사 이후 주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으나, 항공사 차원의 별도 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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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다만 항공업계는 개별 일탈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가 탈락 사례는 극히 일부이며 내부 필터링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퇴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7166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