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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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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인회생 절차 신청 사건은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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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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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경영난 배경은 유통업계간 경쟁 심화 및 온라인 쇼핑몰에게 이용객들을 뺏긴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유통업 매물 인기도 저조해 홈플러스를 제3자에 매각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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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시 이후 홈플러스 상품권(채권) 또한 곳곳 제휴 사용처에서 일부 사용이 중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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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와 홈플러스가 채권자들과 어떤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4조에 달하는 리스부채와 연 4,500억원의 임대료를 탕감받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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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리스부채를 정상 변제하는 상거래채무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변제를 유예하는 금융채무로 분류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리스부채와 리스부채에 따른 임대료 규모가 매우 크고 홈플러스의 적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채무로 분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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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융채무로 분류되면 MBK와 홈플러스가 4,5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사실상 임대인인 리츠와 부동산 개발업체(디벨로퍼)들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업황 악화로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부동산 업계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기업들만이 아니라 리츠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까지 연쇄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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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거래처 물품 구매 대금을 신한·롯데·현대카드의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했다. 3개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첫날인 지난 4일 일제히 홈플러스의 모든 법인카드 거래를 끊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런 일은 홈플러스가 최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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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점포에 부동산 임대 대금이 밀리고 있다고 한다. 건물주가 폐쇄를 할 경우 폐점을 피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