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1 vs r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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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27 | 타 화장장에서 화장 후 함백산추모공원에 산골을 희망하는 유골 |
| 128 | 128 | |
| 129 | 129 | 요금은 관내자격(1만원) : 사망일 기준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관외자격(3만원) : 외국인,개장유골, 7개 시 이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 130 | === 특화묘역 === | |
| 131 | 특화묘역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부지 중 문화예술체육인을 안장하기 위해 확정한 구역과 그 일원의 추모공간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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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문화예술체육인이란? | |
| 134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종사하는 자, 종사한 자, 또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 |
| 135 | ||
| 136 | 안장대상은 안장 조건을 갖춘 자 중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로 정한 자를 말한다. 특화묘역의 안장기간(봉안에 경우에 한함)은 30년으로 한다. 단,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자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
| 137 | ||
| 138 | 안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 |
| 139 | 시장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안장된 자와 합장할 수 있다. | |
| 140 | == 본 문서 정보 == | |
| 14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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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 [[https://hbm.hu.or.kr/hambaeksan/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