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7 vs 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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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납부는 안내/접수실에서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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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사용 불가하며, 결제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한 가지만 선택하여 결제해야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단, 카드 할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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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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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쉼터는 봉안당이다.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많이 써오던 ‘[[납골당]]’ 대신 봉안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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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쉼터는 봉안당이다.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많이 써오던 ‘[[납골당]]’ 대신 봉안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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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쉼터는 5,736m²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1층과 지상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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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에는 사무실, 제례실(3실), 휴게홀, 실내주차장(48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180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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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에는 실내봉안실(10실), 중앙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513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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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운영시간'''은 08:00부터 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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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운영시간'''은 08:00부터 18: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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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사용 기간은 1회에 15년으로 하되, 1회(15년) 연장 가능하다.(단, 무연고자는 5년, 재연장은 불가능).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이 만료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부부단 신청 시 고인분의 배우자가 생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단 사용기간은 먼저 안치하신 고인 기준으로 시작된다.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잔여 안치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단 또는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안치할 수 있다. 먼저 안치되는 고인은 15년 기준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잔여 안치기간에 대한 부부단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부단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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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에서 봉안장소를 달리하여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장사시설(봉안시설)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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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방법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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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봉안시설에 안치할 시 유골이 모셔진 봉안용기와 사진만 안치할 수 있고, 그 규격은 가로 9센티미터, 세로 12.8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안치단 개폐는 유골함 안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년에 1회로 제한된다. 안치단에는 유골함, 액자(함백산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외에 유품, 꽃, 기타 물품 등을 부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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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반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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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 반환 청구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며, 봉안증명서 및 계약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유골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비용 환급시 계약자 명의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지참).  반환 신청은 당초 봉안 계약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 당초 계약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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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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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는 공동 헌화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별 안치단에는 헌화(부착 포함)를 할 수 없다. 공동 헌화대에 놓인 헌화는 일주일이 지나면 정리되며, 상황에 따라 정리기간이 조정 될수 있다. 헌화 외에 음료, 음식 등 부패가 가능한 것은 이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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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실''' 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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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실 운영시간은 08:00부터 18:00로 한다. 제례실은 안치 당일, 삼우제, 사십구재 에만 이용 가능하며, 봉안당에서 직접 키오스크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례실 사용시 음식, 그릇, 향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