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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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받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출동한 이 경감과 이모 순경은 약 4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동 조치에 들어갔다. 이 경감이 숨진 이유를 놓고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일단 총기를 소지한 범인을 대상으로 방탄복 등 아무런 보호 장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권총같은 대응수단도 없이 테이저건만 소지한 채 섣불리 집안으로 진입하려다 범인을 자극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이 경감과 동행한 이 모 순경의 진술에 의하면 이 경감과 범인 전○○가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처럼 보였다고 한다. 또한 방탄복은 경찰 예산문제로 일선 파출소 같은 현장출동이 잦은 부서에는 제대로 지급도 안 되는 형편이라 이 경감이 방탄복을 마련할 방도 자체가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엄폐를 한 상태로 SWAT같은 전문 진압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치 못한 경찰의 대응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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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총기소지자를 대응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그저 상황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헛점도 지적되었다. 그간 우범곤 사태 이후로는 대한민국이 총기 청정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허점이 생기기 쉬운 여건이었다는 점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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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총기소지자를 대응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그저 상황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헛점도 지적되었다. 그간 우범곤 사태 이후로는 대한민국이 총기 청정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허점이 생기기 쉬운 여건이었다는 점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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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치권은 총도법을 개정하여, 모든 민간용 총기에 GPS 위치추적장치 부착, 그간 개인보관이 가능하던 5.5mm 이하 공기총도 엽총과 마찬가지로 경찰서 영치가 의무화되고, '''개인의 실탄 소지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43857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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