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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https://www.starnewsk.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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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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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근거로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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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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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국회가 몸살을 앓았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국회 곳곳에서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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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에 의해 국회가 폐쇄됐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이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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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2월 4일 자정쯤 국회 앞 상공에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군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했으며 총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실탄이 지급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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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출입문 곳곳에서 국회 관계자, 보좌진 등이 계엄군을 막아서면서 40분이 넘게 대치가 이어졌고, 몸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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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란다"는 공지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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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 본관) 뚫리기 직전이다" "보좌진들 내려가"라고 외치면서 방어에 나섰다.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1층과 2층 출입문을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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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계엄군은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고,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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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은 새벽 12시45분쯤 로텐더홀에 도착했지만 본회의장 안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한 본청 1층 출입문 인근에는 최루탄이 터지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2304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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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령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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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 안건을 작성하는 데만 10여 분여가 걸렸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오전 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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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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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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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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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직후 우 의장은 “국회 의결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해제해야 한다”며 “군경은 국회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국회 본청 안팎에 자리했던 계엄군도 10분여 뒤 본청에서 철수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까지 두 시간여의 긴박한 상황이 일단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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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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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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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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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제한 가능성… 통행금지 우려 : 계엄령 시행 시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이동의 자유 제한이다.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가 내려지거나, 주요 도심지 출입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은 물론 일상적인 외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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