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 vs r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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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 | [[2025년]]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57)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전도사로서 상당히 회개할 부분도 많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왜 이 많은 청년들이 (가담)하게 됐나 따지면, 결국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판기일 진행 내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9일 오후 3시10분에 진행된다.[[https://www.sisajournal.com|#]] |
| 58 | 58 | == 처벌 == |
| 59 | 59 | 윤 대통령 지지자 패거리의 행태는 소요죄와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취재진, 시민에 대한 폭행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7840?sid=102|#]] |
| 60 | == 재판 == | |
| 61 | * [[2025년]] 5월 14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고, 30대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규정해 응징하고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이로 인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9290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