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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 결국, 최후 수단으로 노동부의 긴급조정권이 떠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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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 |
| 20 |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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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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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이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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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 |
| 26 | 김영훈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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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8 | 그는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 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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