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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개요 == |
| 6 | 6 | 이 문서는 [[2026년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2026년]] 5월 경과에 대해서 다룬 문서이다. |
| 7 | == 14일 == | |
| 8 |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일주일 앞두고 반도체 생산량 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 등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24시간 운용되는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중간에 작업이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조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파업 신청자는 4만 3000명을 돌파했다. 파업 강행 시 삼성전자의 직간접 피해액은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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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반도체 생산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사전 조치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예비작업에는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시작되면 대규모 생산 차질은 물론 인력 부족으로 품질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이날부터 비상관리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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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고 단가가 높은 최신 공정(HBM, 최첨단 선단 공정) 위주로 제품 믹스를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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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은 직원들의 파업 이전부터 생산량과 품질 관리를 시작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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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한 반도체 전문가는 "품질 관리를 위해 생산량을 파업 이전에 축소해놔야 한다"며 "품질 이슈가 생기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차질을 줘 공급량 축소 못지 않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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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재계에서는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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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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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들은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앞다퉈 뛰어가는데 내부 파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명백한 자해 행위"라며 "국가적 재앙을 막을 골든타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릴 때"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45242?sid=101|#]] | |
| 7 | 23 | == 15일 == |
| 8 | 24 | 삼성전자는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내고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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