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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개요 == |
| 6 | 6 | 이 문서는 [[2026년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2026년]] 5월 경과에 대해서 다룬 문서이다. |
| 7 | == 13일 == | |
| 8 |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한 채 조정 종료를 선언했다. 노조 측 중단 요청에 따라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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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추가 조정 가능성은 남겨뒀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시 언제든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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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사후조정이 아니더라도 총파업 전에 노사 간 자율교섭이 이뤄질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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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삼성전자는 "노조 쟁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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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다만, 법원에서 사측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총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 가처분 신청이 위법한 쟁의로 한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내에서의 총파업은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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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결국, 최후 수단으로 노동부의 긴급조정권이 떠오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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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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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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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이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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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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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그는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 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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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노동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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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노정 관계 파장 등을 이유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필수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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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긴급조정권 자체도 과거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74043?sid=102|#]] | |
| 7 | 35 | == 14일 == |
| 8 | 36 |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일주일 앞두고 반도체 생산량 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 등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24시간 운용되는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중간에 작업이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조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파업 신청자는 4만 3000명을 돌파했다. 파업 강행 시 삼성전자의 직간접 피해액은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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