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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개요 == |
| 6 | 6 | 이 문서는 [[2026년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2026년]] 5월 경과에 대해서 다룬 문서이다. |
| 7 | == 6일 == | |
| 8 |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 판단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늦어도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오는 20일에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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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내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방해 △장비 파손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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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노조 파업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삼성 측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폭발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7000명(전체 인력의 8.9%)의 필수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근거가 없다고 맞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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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반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가처분의 경우 긴급성, 보존의 필요성이 형식적으로 충족돼야 한다"며 "가처분 기각 가능성은 95%"라고 말했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도 "반도체 공정이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고 노조에서도 라인을 멈추거나 점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가처분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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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필수공익사업장은 △철도 및 항공 △에너지 및 수도 △보건 및 위생 △통신 △금융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안전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 파업이 제한된다. 삼성 측은 법적인 필수공익사업장은 아닐지라도 국가 경제 및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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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만약 가처분 기각으로 노조 파업이 현실화된 이후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도 있다. 일부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미 노조원들을 상대로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17894?sid=102|#]] | |
| 7 | 19 | == 7일 == |
| 8 | 20 | 삼성전자 전영현 대표이사, 노태문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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