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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개요 == |
| 6 | 6 | 이 문서는 [[2026년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2026년]] 5월 경과에 대해서 다룬 문서이다. |
| 7 | == 17일 == | |
| 8 | 정부의 사후 조정을 통한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김민석 국무총리]]는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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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긴급 조정은 정부가 노조의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조합법에 따라 발동하는 것으로, 정부가 긴급 조정을 공표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하고, 30일간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으며, 노사는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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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김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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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는 이 자리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피해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특히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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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내일 사후 조정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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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김 총리는 그러면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을 예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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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의 파업은 즉시 중지되고 조합원들은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 노사는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조정’ 절차에 들어가고, 중노위원장이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의해 ‘중재’ 절차로 이어진다.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인 ‘중재재정’은 노사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 노사에 강제로 적용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6863?sid=100|#]] | |
| 7 | 21 | == 18일 == |
| 8 | 22 |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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