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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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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설치 ㆍ운용되는 국가의 시설이다.(행형법 2조 5항). == 상세 == 수형자 수용의 목적과 미결 수용의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수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전국에 걸쳐 필요한 만큼의 구치소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시설로써 대용(代用)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교도소 미결수용실이 아닌 독립된 구치소로서는 서울구치소 · 영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가 있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6581&cid=40942&categoryId=31721|두산백과]] [[분류: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