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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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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형사소송법)] [목차] == 개요 ==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 상세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B%AC%B4%EC%A3%84_%EC%B6%94%EC%A0%95%EC%9D%98_%EC%9B%90%EC%B9%99|위키백과]]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