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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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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성범죄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한다. == 분류 == * [[강간]]과 추행의 죄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 성풍속에 관한 죄 : 옛날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성범죄에 대한 범죄 == * 형법 * 성폭행에 관한 죄강간죄(297조) * 강제추행죄(298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304조)-- -삭제(2012. 12. 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 11. 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 성풍속에 관한 죄음행매개죄(242조) * 음란물죄(243~244조) * 공연음란죄(24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등(3조) * 특수강간 등(4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6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7조) * 강간 등 상해치상(8조) * 강간 등 살인치사(9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침입행위(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4조) *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14조2) * 3조 9조 14조 14조2 미수범(15조) *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7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8조)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9조) *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등(10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알선영업행위 등수강명령을 병과하고 친권상실 허가 여부 결정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C%84%B1%EB%B2%94%EC%A3%84|위키백과]] [[분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