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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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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범죄]] [목차] [clearfix] == 개요 == 존속 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가족)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상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남아있다. 구 일본 형법의 비교조항은 제200조인데, 일본에서는 1973년 위헌판결이 선고되고, 1995년 폐지되었다. == 법령 ==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C%A1%B4%EC%86%8D_%EC%82%B4%ED%95%B4|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