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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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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대한민국의 금융기관)]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99da><tablebgcolor=#ffffff,#191919><colbgcolor=#0056a2><colcolor=#ffffff> '''{{{+2 IBK기업은행}}}[br]中小企業銀行 | Industrial Bank of Korea''' || ||<-2><bgcolor=#ffffff,#191919><height=70> [[파일:중소기업은행 로고.png|width=250]] || ||<width=25%> '''법인명''' ||중소기업은행 || || '''영문명''' ||Industrial Bank of Korea || || '''설립일''' ||1961년 8월 1일^^([age(1961-08-01)]주년)^^ || ||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설립 근거''' ||중소기업은행법 || || '''업종명''' ||국내은행 || || '''기업 규모''' ||[[대기업]] || || '''은행장''' ||김성태 ^^(2023년 ~ 현직)^^ || || '''본사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 [목차] == 개요 == 법률 제641호 중소기업은행법이 1961년 7월 제정 공포된 뒤 8월 1일 자본금 2억 원으로 (주)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세워졌다. == 상세 == 이 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해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해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5년 9월 외자취급 업무를 시작했다. 1969년 1월 중소기업수출진흥안내센터를 열었다.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 7월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국책 특수은행이다. 명칭으로는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혼용되며 2005년 3월 2일부터 우체국에서 거래시 자행 취급을 받는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점심을 제공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프로그램,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생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 설립한 'IBK 미소금융재단', 근로자 가족 및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IBK행복나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로는 (주)아이비케이캐피탈(구, 기은캐피탈),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주)아이비케이저축은행,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아이비케이자산운용(주),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등이 있다. == 역사 == * 1961년 : 농업은행의 도시 지역 지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은행 창립 * 1967년 : 중소기업 신용보증업무 개시 * 1982년 :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 1994년 : 증권거래소 상장 * 1997년 :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 전환 * 1999년 : IBK캐피탈 설립 * 2008년 : IBK투자증권 설립 * 2012년 1월 :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 2013년 7월 : IBK저축은행(구 예솔저축은행) 출범 * 2014년 1월 : 기타공공기관 재지정 * 2015년 12월 :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작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C%A4%91%EC%86%8C%EA%B8%B0%EC%97%85%EC%9D%80%ED%96%89|위키백과]] *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0222&cid=43167&categoryId=43167|지식백과]] [[분류:대한민국의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