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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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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한국통감은 1906년 2월 23일을 기하여 4년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설치한 감독기관인 통감부의 수장이다.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였으며 사실상 천황의 임명 수행자로서 원수급에 속하였다. == 배경과 체제 == 1906년 2월 23일을 기하여 대한제국 한성부에 통감부가 설치되며 통감부의 수장 체제로 통감부 의장을 세우고 불과 7일 후 1906년 3월 2일을 기하여 통감부 수장 체제를 통감부 의장에서 통감부 통감으로 편제하였고 4년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통감부 체제를 유지하였다. == 임명과 수행 ==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여 천황의 명령수행을 따르면서 대한제국의 정서와 동태를 총괄적으로 감독감시하였으며 동시에 조선 왕실에 대한 감독도 겸하였다. 직급상에서는 천황에 버금가는 원수급 예우를 받아왔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동급의 총독으로 전환되어 권한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D%95%9C%EA%B5%AD%ED%86%B5%EA%B0%90|위키백과]] [[분류:일본 제국]][[분류:대한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