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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실탄 무단 반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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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분류:대한민국 경찰/사건 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clearfix] == 개요 == 경찰 간부 실탄 무단 반출 사건은 [[2026년]] 9월 5일 A경감이 사격훈련중 남은 실탄 3발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건]]이다. == 상세 == [[2026년]] 9월 5일 A경감은 정례 사격훈련에서 지급받은 38구경 권총 실탄 35발 가운데 32발만 발사한 뒤, 남은 3발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탄 대신 자신이 보관하던 탄피 3개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30여년 전 야외사격장에서 주운 탄피 3개를 최근 발견해 이를 없앨 방법을 고민하다 실탄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탄피를 처분하기 위해 실탄을 반출했다는 설명만으로 범행 경위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와 기존 탄피의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A경감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범죄에 쓸 목적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감의 자택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A경감의 근무지에 보관된 실탄 수량과 총기 현황도 점검했으나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실탄을 가져간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326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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