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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 [목차] [clearfix] == 개요 == 송치(送致)는 보낸다는 뜻으로 경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검찰청/군 검찰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을 말한다. == 상세 == 한국의 경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수가 있는데 검찰 자체에서 직접 사건을 받는 것을 말한다.[[https://ko.wikipedia.org/wiki/%EC%86%A1%EC%B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