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2025년 10월 25일에 수정됨 편집토론역사ACL분류형사소송법1. 개요2. 상세1. 개요[편집]송치(送致)는 보낸다는 뜻으로 경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검찰청/군 검찰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을 말한다.2. 상세[편집]한국의 경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수가 있는데 검찰 자체에서 직접 사건을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