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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지저분한 짓'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이다.
2. 상세[편집]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흔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모호하여 논란이 있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팔짱 낀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도 "성추행했다"고 하며 법률의 모호성을 조롱했고 부산지검 검사는 길거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후 따라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고 징계를 받았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흔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모호하여 논란이 있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팔짱 낀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도 "성추행했다"고 하며 법률의 모호성을 조롱했고 부산지검 검사는 길거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후 따라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고 징계를 받았다
3. 강제추행 조건[편집]
-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한다.
- 협박 -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한다.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다.
- 추행(醜行) -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추잡한 행실. 예행(穢行), 강간(强姦)이나 그에 준하는 짓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을 의미하나 판례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한다.
4. 준강제추행죄[편집]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령, 이성 간의 술 먹고 취중 도둑 키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