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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마지막 편집
2026-01-20 2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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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국가전문자격
보안/경비
1
. 개요
2
. 상세
3
. 도입
4
. 본 문서 정보
1.
개요
[편집]
경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상세
[편집]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객관식 1차 시험(절대평가), 2차 시험(상대평가)을 통과해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업법 제2조의 2).
3.
도입
[편집]
경비지도사 제도는 사람의
신변보호
,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4.
본 문서 정보
[편집]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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