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2025년 07월 31일에 수정됨 편집토론역사ACL분류고위 공무원1. 개요1. 개요[편집]고위공무원단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정부적 인사관리를 위해 구성된 제도이다. 2006년 도입되어 직급과 직렬에 구애받지 않는 개방형 인사 운용을 목표로 하며,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