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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병의 구분과 임무3. 대한민국 공병 지원 자격4. 특기 번호

1. 개요[편집]

공병(工兵)은 군대 병과 중의 하나이다. 시설공병 및 전투공병, 공병장비운용으로 크게 구분한다.

2. 공병의 구분과 임무[편집]

공병은 크게 전투공병과 시설공병으로 구분한다. 전투공병대는 보다 최전방과 전투 현장에서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반면, 시설공병은 일반 민간 건설/토목회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병은 축성·가교·건설·폭파·측량 등과 같은 임무를 맡는 병과(군인이나 부대를 그 임무에 따라 나눈 것)이다. 보통 전투 현장에서 전투 부대를 지원하는 전투공병과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공병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지뢰를 담당하는 지뢰병
  • 폭발물을 담당하는 폭파병
  • 교량병
  • 야전공병
  • 배관병
  • 목공병
  • 토목병

공병은 지뢰나 폭발물 등의 위험 요소,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제거하거나 소속된 부대의 군사 생활 시설이나 장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임무 수행 시 삽, 굴삭기, 그레이더, 덤프트럭 등과 같은 장비를 활용하는데, 건설 업무의 경우 외부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주로 하는 일:
  • 도로, 교량 및 경비행장 구축 및 보수
  • 장애물 설치/제거, 폭파, 파괴 등 임무
  • 상륙작전 시 상륙군의 조기 군수지원을 위하여 적 해안에 비치매트 설치 및 도로개설 등의 공병 임무 수행

3. 대한민국 공병 지원 자격[편집]

  •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
  • 학력 :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한 사람(동등 이상 학력을 소지한 사람 포함)
  • 신체요건 : 신체등위 1~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색맹 제외)
  • 지원제한 요건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사람,재판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특기 번호[편집]

  • 161
  • 야전공병 : 1611
  • 지뢰설치 제거 : 1612
  • 폭파 : 1613
  • 야전건설 : 1614
  • 162
  • 목공 : 1621
  • 측량 : 1622
  • 제도 : 1623
  • 소방장비 : 1624
  • 급수 : 1625
  • 배관및보일러 : 1626
  • 전공 : 1627
  • 환경시설관리 : 1628
  • 163
  • 전투장갑도저 운전 : 1631
  • 다목적굴삭기운전 : 1632
  • 교량전차운전 : 1633
  • 도하장비운전 : 1634
  • 164
  • 공기압축기운전 : 1641
  • 크레인운전 : 1642
  • 도저운전 : 1643
  • 그레이더운전 : 1644
  • 도로포장기운전 : 1645
  • 페이로더운전 : 1646
  • 굴삭기운전 : 1647
  • 165
  • 발전기운용/정비 : 1651
  • 냉난방기/모터운전 : 1652
  • 공병장비부대정비 :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