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공병(工兵)은 군대 병과 중의 하나이다. 시설공병 및 전투공병, 공병장비운용으로 크게 구분한다.
2. 공병의 구분과 임무[편집]
공병은 크게 전투공병과 시설공병으로 구분한다. 전투공병대는 보다 최전방과 전투 현장에서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반면, 시설공병은 일반 민간 건설/토목회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병은 축성·가교·건설·폭파·측량 등과 같은 임무를 맡는 병과(군인이나 부대를 그 임무에 따라 나눈 것)이다. 보통 전투 현장에서 전투 부대를 지원하는 전투공병과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공병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공병은 축성·가교·건설·폭파·측량 등과 같은 임무를 맡는 병과(군인이나 부대를 그 임무에 따라 나눈 것)이다. 보통 전투 현장에서 전투 부대를 지원하는 전투공병과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공병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지뢰를 담당하는 지뢰병
- 폭발물을 담당하는 폭파병
- 교량병
- 야전공병
- 배관병
- 목공병
- 토목병
공병은 지뢰나 폭발물 등의 위험 요소,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제거하거나 소속된 부대의 군사 생활 시설이나 장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임무 수행 시 삽, 굴삭기, 그레이더, 덤프트럭 등과 같은 장비를 활용하는데, 건설 업무의 경우 외부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주로 하는 일:
- 도로, 교량 및 경비행장 구축 및 보수
- 장애물 설치/제거, 폭파, 파괴 등 임무
- 상륙작전 시 상륙군의 조기 군수지원을 위하여 적 해안에 비치매트 설치 및 도로개설 등의 공병 임무 수행
3. 대한민국 공병 지원 자격[편집]
-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
- 학력 :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한 사람(동등 이상 학력을 소지한 사람 포함)
- 신체요건 : 신체등위 1~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색맹 제외)
- 지원제한 요건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사람,재판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특기 번호[편집]
- 161
- 야전공병 : 1611
- 지뢰설치 제거 : 1612
- 폭파 : 1613
- 야전건설 : 1614
- 162
- 목공 : 1621
- 측량 : 1622
- 제도 : 1623
- 소방장비 : 1624
- 급수 : 1625
- 배관및보일러 : 1626
- 전공 : 1627
- 환경시설관리 : 1628
- 163
- 전투장갑도저 운전 : 1631
- 다목적굴삭기운전 : 1632
- 교량전차운전 : 1633
- 도하장비운전 : 1634
- 164
- 공기압축기운전 : 1641
- 크레인운전 : 1642
- 도저운전 : 1643
- 그레이더운전 : 1644
- 도로포장기운전 : 1645
- 페이로더운전 : 1646
- 굴삭기운전 : 1647
- 165
- 발전기운용/정비 : 1651
- 냉난방기/모터운전 : 1652
- 공병장비부대정비 :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