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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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호칭4. 대한민국 교수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교수(敎授)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강의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2. 상세[편집]

대학교수는 2015년 기준 9만명대를 넘겼다. 박사학위 누적 인원은 32만명을 돌파해 교수 되기는 점점 힘들어 졌다.

3. 호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모든 사람을 "교수"라고 부른다. 학생들의 입장에선 의례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의 직급이나 직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모두 "~ 교수님"이라고 호칭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선생님’을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교수’를 ‘대학에서, 전문 학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교수는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등 흔히 이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덧붙이고 있으므로, 이들을 향해서 “교수님”이라고 부름말로도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교수’를 직업을 나타내는 어휘로 분류하여 호칭어가 아니라 지칭어로만 보는 견해도 있다.

4. 대한민국 교수[편집]

교수직은 교수라는 직위를 가지고 세분화된 직책과 직급으로 나뉜다. 이것은 세계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한민국의 경우 보통 아래와 같이 나뉜다.
  • 정교수(正敎授; 일반적으로 "정"을 생략하기도 한다)
  • 부교수(副敎授)조교수(助敎授) : 대학교에 처음 전임교수로 채용된 교수.
  • 연구교수(硏究敎授) : 강의는 제외하고 연구만 전문으로 하는 교원.
  • 강사(講師) : 정규직인 전임 강사와는 달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전문 강사.
  • 임상강사(臨床講師) : 임상 강사는 한국에서 주로 의학 대학 분야에 채용되어 있지만 외국의 경우 일반 분야에 채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환경·공공정책 대학원의 Leslie Lenkowsky 교수의 직위는 Clinical Professor이다.
  • 겸임교수(兼任敎授)
  • 객원교수(客員敎授; 또는 초빙 교수 招聘敎授)
  • 석좌교수(碩座敎授) : 기업 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활동을 하도록 대학에서 지정된 교수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 특별재원으로 임용한 교수를 말한다.
  • 명예교수(名譽敎授) : 현직에서 은퇴하고 재직했던 대학교에서 예우를 표하는 교수이다. 주로 타이틀만 소지하는 것이외에 다른 권리는 없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