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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주요 업무4. 추가 이유

1. 개요[편집]

교통유도경비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경비원을 지칭한다.

2. 상세[편집]

원래는 경비 관련 이론서적이나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업무로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업계 일각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조금씩 대두되더니 마침내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경비업법에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되었다.

3. 주요 업무[편집]

  • 교통 통제 및 유도 :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차로나 주요 출입구, 도로공사 현장에서 차량의 진입을 관리하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혼잡 방지 : 도로를 점유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장소나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서 인파를 관리하고, 질서 정연한 이동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혼잡을 방지한다.
  • 위급 상황 대처 : 교통사고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긴급 차량의 진입을 지원하거나,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4. 추가 이유[편집]

2022년에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이 사고로 전 국민이 놀라고 가슴아팠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혼잡을 방지하는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런 참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경비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게 되었다. 혼잡ㆍ교통유도경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체계적인 교육과 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