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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법안이다.
2. 상세[편집]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으로,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앞서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일이 문제가 되면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다만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청구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유류분은 고인 ( 故人 ) 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헌재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일이 문제가 되면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다만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청구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유류분은 고인 ( 故人 ) 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헌재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