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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자격3. 임명4. 파면5. 지위 및 권한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국무대신이란 일본의 내각을 구성하는 대신이다. 각료, 각원이라고도 한다.

2. 자격[편집]

일본국 헌법 제68조에서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문민으로 한하고 있다. 또한 반수 이상을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임명한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3. 임명[편집]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지명한 뒤, 천황이 친임한다. 이에 비해 내각총리대신 이외의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게 되는데, 이를 인증관이라고 한다. 또한 천황이 친임하거나 인증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서면 임명장에 해당하는 ‘관기(官記)’는 단지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으로 임명하는 것이나 인증하는 것이며, 그 국무대신이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가에 대한 것은 인증이 끝나고 난 뒤 총리대신관저에서 내각총리대신이 발령하여 결정된다.

외교상의 경칭으로는 ‘대신 각하’로 지칭하고, 자신을 ‘본 대신’이라고 가리키게 되어 있다. 또한 방위를 비롯하여 전쟁과 관련된 부대를 담당하는 대신은 그 취임 및 퇴임시에 의장식을 갖는다.

4. 파면[편집]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헌법 제68조에 의거하여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각의, 즉 내각회의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각총리대신은 안건에 반대하는 국무대신을 파면하여 각내의 의사 일치를 도모할 수 있다.

일본제국 헌법에서는 국무대신의 임면을 천황이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내각회의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맞지 않는 측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대체로 내각총사직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국무대신의 임면을 내각총리대신이 담당하게 되었다.

5. 지위 및 권한[편집]

일본국 헌법 제75조에서는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이나 정령에는 주임 국무대신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총리의 동의 없이도 체포된 전례는 있는데, 이는 도쿄지방법원이 “소추와 체포 및 구류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교부했기 때문이다.

국무대신은 국회의 양원에 의석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해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도 출석해야 한다.

국무대신은 재임 중에는 영리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보수없는 명예직은 제외하지만, 이때에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재임 중에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를 조심하여야 하며, 취임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전환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은 신탁은행 등에 신탁하고, 재임 중의 해약이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취임 및 퇴임시에는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며, 국무대신 본인이 국외로 갈 때에는 내각의 양해를 구해야 하며, 국내의 출장 및 여행시에도 내각총리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