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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즉 고위공무원.

2. 상세[편집]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될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수는 15명에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특별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