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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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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한민국 정부
1
. 개요
2
. 상세
1.
개요
[편집]
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즉 고위공무원.
2.
상세
[편집]
대통령
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될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수는 15명에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반드시
국회
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특별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