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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국방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상세[편집]

평등권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같은 법령 조항으로 남성만 의무복무를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되는 행위로 해석될 요지가 있지만, 공공복리,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제화된 대한민국 국민의 엄연한 의무이다. 이러한 헌법의 평등권에 입각해 남성들은 남성의 군복무를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는 여성에게는 군 복무에 대한 강제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남성에게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과반수임에 있기 때문이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