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2025년 근로자의 날까지
D-224
근로자의 날
京畿大學校
Labor Day
공식이름
국제 근로자의 날
다른이름
메이데이
날짜
5월 1일
다음일정
2025년 5월 1일
행사
노동자 집회

1. 개요2. 상세3. 명칭4. 역사
4.1. 8시간 노동 쟁취
5. 휴무 여부6. 세계의 근로자의 날7.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근로자의 날 또는 메이데이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2. 상세[편집]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명칭[편집]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이는 박정희 정부에서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다고 하여 근면하게 일한다는 의미의 '근로'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4. 역사[편집]

4.1. 8시간 노동 쟁취[편집]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집회를 연 이유는 장시간 노동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지만, 경찰과 군대의 발포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은 자본가들은 단결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당시 시카고 데일리 뉴스에서는 공산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들을 공산주의자 취급했으나 당시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은 의식화된 사회주의자들의 쟁투이기 이전에, 장시간 노동을 극복함으로써 사람답게 살고자 한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었다. 미국 노동 운동은 자본가, 정부, 자본가와 결탁한 보수언론들의 탄압과 색깔론을 주장하는 왜곡 보도가 증가되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8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인권을 단결투쟁으로써 쟁취했다는 의미가 있는 노동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5. 휴무 여부[편집]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6. 세계의 근로자의 날[편집]

6.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 시기인 1923년부터 노동절 행사가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독립 직후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시점인 1945년 결성된 전평과 1946년 결성된 대한노총이 1946년에 각각 노동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날로서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주공동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고 밝혔다.

6.2. 독일[편집]

독일에서는 1933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오고 있다. DGB라는 독일의 대표 노동조합의 주도 아래 수도 베를린을 포함 함부르크, 뤼벡, 뉘른베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그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행진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6.3. 미국[편집]

20세기 초부터 미국 정부가 매년 5월 1일이 사회주의의 냄새를 풍긴다는 이유로, 노동절을 9월 첫 번째 월요일로 바꿔 놓았다.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