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분류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일본국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에 의해 지명되고, 천황은 이를 임명한다. 자격은 국회의원이지만,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지명된다. 일본 총리는 현재 일본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서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실권을 갖는다.
3. 임기[편집]
일본국 헌법에 의하면 4년 이하이다. 집권당의 총재나 대표를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며, 여당이 과반의석일 때 여당의 대표가 바뀌면 법적인 내각총리대신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여당 대표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일본의 정당들은 당 대표에 대해 임기와 연임 제한을 두고 있기에, 여당이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임기는 당 대표 임기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많다.
4. 자격[편집]
- 내각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헌법 제66조 2항)
-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헌법 제67조 1항)
-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헌법 제6조 1항)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