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대통령제(大統領制, 영어: presidential system)는 공화제의 정부 형태 중 하나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지는 체제이다. 의회가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한 탄핵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을 잃어도 정부는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해산되지 않으므로 국정이 일관적·안정적이고 정부수반의 행정적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되나, 군주제와 같이 1명의 개인에게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이 모두 주어지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과도한 권력 집중이나 독재의 위험성도 있다.
단순히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두는 체제를 통틀어 가리키는 공화제와는 분리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해산되지 않으므로 국정이 일관적·안정적이고 정부수반의 행정적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되나, 군주제와 같이 1명의 개인에게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이 모두 주어지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과도한 권력 집중이나 독재의 위험성도 있다.
단순히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두는 체제를 통틀어 가리키는 공화제와는 분리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2. 역사[편집]
대통령제의 직접적 기원은 미국으로, 미국 헌법의 모태가 된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의 구성원들이 영국 헌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정부 형태다.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을 충실히 수용하여 탄생하였다.
미국 외에서는 19세기가 되면서, 1819년 그란콜롬비아의 성립을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되었고,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외에서는 19세기가 되면서, 1819년 그란콜롬비아의 성립을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되었고,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3. 특징[편집]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모두 가진다. 반면 내각제는 국가 원수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대통령제는 정부의 임기(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었더라도 대통령을 해임할 방법이 없다. 국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가 있지만, 보통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으로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 반면 내각제는 의회에 내각불신임권이 있어 총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리가 설령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의회에 의해 즉각 해임될 수 있다.
대통령제는 의원의 임기도 보장된다.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는 대선에서의 1등(승자)이 모든 행정 권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반면 내각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이상,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법률안발의권, 각료의 의회 출석권, 각료의 의회에서의 발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대표(의원)로 선출된 자만이 내각의 각료(총리 및 각 부 장관)가 될 수 있다. 이는 권력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각료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다. 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제외한 각 부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자가 아니어도 된다.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자, 즉 의원 중에서 임명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내각제에서는 국민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기관이 의회 뿐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 반면 대통령제는 국민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기관이 의회와 대통령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등에서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간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기도 한다.
대통령제는 정부의 임기(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었더라도 대통령을 해임할 방법이 없다. 국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가 있지만, 보통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으로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 반면 내각제는 의회에 내각불신임권이 있어 총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리가 설령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의회에 의해 즉각 해임될 수 있다.
대통령제는 의원의 임기도 보장된다.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는 대선에서의 1등(승자)이 모든 행정 권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반면 내각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이상,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법률안발의권, 각료의 의회 출석권, 각료의 의회에서의 발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대표(의원)로 선출된 자만이 내각의 각료(총리 및 각 부 장관)가 될 수 있다. 이는 권력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각료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다. 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제외한 각 부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자가 아니어도 된다.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자, 즉 의원 중에서 임명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내각제에서는 국민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기관이 의회 뿐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 반면 대통령제는 국민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기관이 의회와 대통령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등에서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간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기도 한다.
4. 장점[편집]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어 의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정국이 안정되고, 정책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므로, 국가의 두 중요한 권한(국가원수의 권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 내각책임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소수정부)를 제외하고는 여대야소다.
- 반면 대통령제는 여대야소와 여소야대 모두 가능한데, 여소야대인 경우엔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이 악의적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