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분류
1. 개요[편집]
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은 1994학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에 도입한 시험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한다.
2. 상세[편집]
대수능, 수능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와 같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을 지닌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다. 매년 11월 셋째 목요일에 시행한다.
3. 도입 배경[편집]
이전에 치러지던 학력고사는 고등학교 과정의 많은 과목별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려야 했으며, 교과서를 무조건 암기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2004년)},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2000년)을 평가하도록 고안했으며, 1993년에 1994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다. 수능을 처음으로 도입한 해인 1993년에는 8월과 11월 두 번의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2차 시험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난이도가 서로 차이나 1994년부터 현재까지 수능시험은 11월에 한 번만 시행하게 되었다.
4. 운영[편집]
4.1. 응시 자격[편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해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출신자 또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
- 대구경북과학 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마친 사람.
-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마친 사람.
-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 중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하여 전부를 마친 자.
4.2. 접수[편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하며,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가능하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2011학년도 시험부터는 접수 기간 마지막 3일을 변경 신청 기간으로 지정하여 수험생들의 선택 과목 변경을 허용한다. 접수 규정이 유연하지 않아 몇몇 재수생들이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4.3. 문제 출제[편집]
수능 문제 출제진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출제위원은 대학교수와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되며 검토위원은 모두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다. 출제위원은 전국의 국립 대학과 공립 대학, 사립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수능 출제와 관련 있는 영역의 전공자, 전국의 시·도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 연구기관 소속으로 대학 전임강사와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수능 출제와 관련 있는 영역이나 과목 전공자로 한정하며, 원어민의 경우 해당 언어 사용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국내외 대학 및 고등학교의 전임 또는 초빙 교원 및 강사, 대학 부설 기관의 연구원 또는 강사, 해당국의 주한 외국 대사관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원이 추천하는 자로 한정한다.
수능 문제 출제진은 보통 수능 1개월 전부터 비공개 장소에서 합숙하며 문제를 낸다. 출제위원들이 문항을 만들면 검토위원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2014년 기준으로 출제위원 316명 가운데 75% 이상이 대학교수였다. 출제를 마친 뒤에는 시중의 참고서와 문제집, 학원 교재를 살펴보며 비슷한 문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오류 의혹이 제기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문가 검토와 학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한다.
수능 문제를 내는 동안 출제진이 숙소에서 합숙한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숙소는 공사 중인 건물로 위장하고, 창문은 방충망으로 고정한다. 수능 출제에 관련된 사항은 기밀에 해당된다. 합숙소에 도착하면 휴대폰, 전자기기는 전부 압수되고 출제기간 동안 보안요원이 모든 행위를 감시한다. 모든 쓰레기도 보안요원이 점검하고 수능 종료 후에 처리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보안요원과 함께 정해진 시간만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외부 연락도 할 수 없다. 출제진과 보안요원, 음식과 세탁 등을 담당하는 지원인력, 의료진, 인쇄 담당자 등도 함께 외부와 격리된다. 수능 당일 모든 시험이 종료된 후에 격리가 해제되어 합숙소를 떠나게 된다. 합숙소 위치는 매년 변경되며 수능 종료 후에도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숙박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과 초·중등 임용시험 등을 출제하는 시설인 '국가고사 출제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빠르면 2024년에 출제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다.
2003년 11월 5일에 치른 2004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복수정답이 인정되고 수능 관리 체계 전반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 출제 관리 업무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 대학 출신이 출제위원 자리를 독점하며 상당수의 출제위원이 여러 번 참여하고, 지문 제시 및 문항 개발 과정에 별도의 검증 장치가 없으며 검토위원들의 검토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다수의 교사 출제위원들이 참고서를 집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주재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꾸려 출제위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교사 출제위원 비율을 27%에서 50%로 확대하며 공식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러 번 반복되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로 새로운 유형의 문항 출제가 점점 어려워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항을 개선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SAT와 ACT, 일본의 대학 입시 센터 시험, 중국의 보통 고등학교 초생 전국 통일고시(가오카오) 문항을 분석했다.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기존에 30% 수준이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 강의의 출제 비율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수능 문제 출제진은 보통 수능 1개월 전부터 비공개 장소에서 합숙하며 문제를 낸다. 출제위원들이 문항을 만들면 검토위원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2014년 기준으로 출제위원 316명 가운데 75% 이상이 대학교수였다. 출제를 마친 뒤에는 시중의 참고서와 문제집, 학원 교재를 살펴보며 비슷한 문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오류 의혹이 제기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문가 검토와 학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한다.
수능 문제를 내는 동안 출제진이 숙소에서 합숙한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숙소는 공사 중인 건물로 위장하고, 창문은 방충망으로 고정한다. 수능 출제에 관련된 사항은 기밀에 해당된다. 합숙소에 도착하면 휴대폰, 전자기기는 전부 압수되고 출제기간 동안 보안요원이 모든 행위를 감시한다. 모든 쓰레기도 보안요원이 점검하고 수능 종료 후에 처리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보안요원과 함께 정해진 시간만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외부 연락도 할 수 없다. 출제진과 보안요원, 음식과 세탁 등을 담당하는 지원인력, 의료진, 인쇄 담당자 등도 함께 외부와 격리된다. 수능 당일 모든 시험이 종료된 후에 격리가 해제되어 합숙소를 떠나게 된다. 합숙소 위치는 매년 변경되며 수능 종료 후에도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숙박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과 초·중등 임용시험 등을 출제하는 시설인 '국가고사 출제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빠르면 2024년에 출제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다.
2003년 11월 5일에 치른 2004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복수정답이 인정되고 수능 관리 체계 전반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 출제 관리 업무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 대학 출신이 출제위원 자리를 독점하며 상당수의 출제위원이 여러 번 참여하고, 지문 제시 및 문항 개발 과정에 별도의 검증 장치가 없으며 검토위원들의 검토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다수의 교사 출제위원들이 참고서를 집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주재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꾸려 출제위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교사 출제위원 비율을 27%에서 50%로 확대하며 공식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러 번 반복되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로 새로운 유형의 문항 출제가 점점 어려워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항을 개선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SAT와 ACT, 일본의 대학 입시 센터 시험, 중국의 보통 고등학교 초생 전국 통일고시(가오카오) 문항을 분석했다.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기존에 30% 수준이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 강의의 출제 비율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5. 모의평가[편집]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수험생의 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수험생에게 새로운 문항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시험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다. 고등학교 재학생만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해당 연도에 응시 자격이 있는 누구나 치를 수 있다.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뒤 2002년부터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함께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9월에 1회만 실시하였고, 이듬해인 2004학년도부터 2회 실시(매년 6월, 9월)하고 있다. 해당 시험은 수능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인 만큼, 해당 연도 수능의 난이도, 문제의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역할도 하고 있다. 출제 범위는 6월에는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의 Ⅰ과목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전 범위이고 수학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의 Ⅱ과목은 전 범위의 약 2/3 정도이다. 9월에는 수능과 같이 전 영역을 전 범위로 출제한다. 영역별 시험 문항 수 및 실시 시간은 수능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