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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병력4. 국방비5. 예비군
5.1. 주요 임무5.2. 복무 기간5.3. 병역 거부자 처벌
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의 정규군으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과 대한민국 해군 예하의 대한민국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후, 한국 전쟁을 거쳐 1964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 1973년 철수 때까지 32만 명이 참전하였다. 그 외에도 1991년 걸프전, 1993년 소말리아, 1999년 동티모르 등에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파병되었다. 창설 당시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었으나 한국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였고, 1978년 7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 사령부에 있었던 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양되었다. 1992년에 지상군 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이,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되었다. 2022년 세계 군사력 순위 평가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 순위는 8위 영국, 7위 프랑스에 앞선 세계 6위로 평가되었다.

3. 병력[편집]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49만 2천 명, 전차 약 2500 대, 장갑차 약 100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전략 탄도/순항미사일 수천발, 다양한 미사일 수천발(지대지, 지대공, 함대지 등),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 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 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13],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 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4. 국방비[편집]

국방비는 2022년 기준 55조 원이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이다. 세계의 군사 강국(미국, 러시아, 독일, 스페인, 중국, 일본 등)들에 비해 국방비가 매우 적다는 여론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매년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있다.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예비군[편집]

대한민국 예비군은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有事時)에 소집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예비군으로, 동원 및 지역예비군으로 분류된다. 무장공비(武裝共匪)의 공세와 대남 유격에 대처 및 지역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지원자와 특정 연령을 넘지 않은 전역한 장병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1949년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동년 8월에 해체되었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의 1·21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예비군이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5.1. 주요 임무[편집]

  •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 현역군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
  • 적이나 무장 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난동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이나 무장 공비의 소멸과 무장 난동을 진압
  • 중요 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
  • 기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업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5.2. 복무 기간[편집]

예비군에 있어, 정규 학교[5]에 재학(휴학 제외) 중인 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예비군으로 1년에 8시간, 하루 1회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한편 민방위대 1~4년차는 연간 1회 4시간, 그 이후 40세까지는 1시간씩 받는다.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면제는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하다. 징병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해당되면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되면 예비군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한편 6급 병역면제에 해당되면 예비군은 물론 민방위대에도 면제된다.

민방위대는 병무청이 아닌, 소방방재청과 각 구청의 소관이다. 면제서류는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현재 병으로 군복무한 자원의 경우 전역 후 8년 동안 복무하는 '복무 연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전역 이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 지정자는 연간 28시간(2박 3일 입소), 동원 미지정자의 경우 연간 36시간으로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 후 5년차와 6년차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향방 기본 훈련과 향방 작계 훈련을 합해 연간 20시간 정도의 훈련을 받는다.

이후 7년차와 8년차에는 실제 훈련이 없다.

8년차 이후에는 40세까지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간 4시간의 민방위훈련, 그 후에는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5.3. 병역 거부자 처벌[편집]

예비군 훈련에 불참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동원 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훈련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동원 훈련의 경우 1회 불참시 즉시 고발된다.
  • 그 외의 훈련은 기본 훈련, 1차 보충, 2차 보충 세 번의 기회가 있으며 2차 보충까지 불참 시 고발 조치된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