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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통령의 지위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 현직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다.

2. 대통령의 지위[편집]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대통령은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가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영도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할권을 가진 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및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지휘자의 지위 등도 갖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영전수여권, 등을 가진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은 국방부가 행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가지는 권한이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