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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부
保健福祉部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가
설립일
1948년 8월 15일 (76주년)
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남북과도정부
1. 개요2. 상세3. 종류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단순히 행정부는 국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관할권이 전국에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행정기관과 구분된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2. 상세[편집]

통령을 수반으로 하며 국무총리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장관은 소관 부처를 지휘·감독하여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사안들을 집행한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행정부는 19부 3처 19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이란 표현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부조직법」이 다른 개별 행정기관들의 설치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지의 여부는 설치 형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종류[편집]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이 있다. 부(部)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을 말하며, 처(處)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청(廳)은 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부에 설치되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원·실·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설치할 수 있다. 원(院)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보·안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실(室)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위원회(委員會)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정부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에 해당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