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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도도부현(일본어: 都道府県, とどうふけん 도도후켄 / 토도우후켄, 영어: Prefectures of Japan)은 일본의 광역지방공공단체인 도(都 토), 도(道 도우), 부(府 후), 현(県 켄, 나머지 43개)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시정촌과 함께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속한다.
2. 상세[편집]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을 포괄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한다. 총 47개의 도도부현이 있으며 의결기관인 의회, 집행기관인 지사를 둔다.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부담금 등을 부과·징수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권능을 가진다.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중추가 되는 조직과 청사를 도도부현청이라 하는데 도도부현청 소재지의 명칭은 도도부현의 명칭과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도(都)는 다른 도부현과 달리 시정촌 외에도 특별구를 두고 있으며 특별구에 대해 도는 일정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도(道)는 「지방자치법」상 부현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경찰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와 현은 법률상 차이는 없고 명칭의 차이가 생긴 건 대체로 역사적인 이유에서 기원한다.
도쿄도를 제외한 도부현(道府県), 혹은 홋카이도를 제외한 도부현(都府県)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
도(都)는 다른 도부현과 달리 시정촌 외에도 특별구를 두고 있으며 특별구에 대해 도는 일정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도(道)는 「지방자치법」상 부현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경찰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와 현은 법률상 차이는 없고 명칭의 차이가 생긴 건 대체로 역사적인 이유에서 기원한다.
도쿄도를 제외한 도부현(道府県), 혹은 홋카이도를 제외한 도부현(都府県)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
3. 폐치분합[편집]
도도부현을 합병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아울러 폐치분합이라 한다. 총 네 가지의 구분법이 있는데 여러 개의 도도부현을 폐지한 뒤 하나의 도도부현을 설치하는 것을 합체, 하나의 도도부현을 폐지한 뒤 다른 도도부현의 구역으로 흡수하는 것을 편입, 하나의 도도부현을 폐지한 뒤 하나 이상의 도도부현을 신설하는 것을 분할, 도도부현의 일부를 분리해 하나 이상의 도도부현을 신설하는 것을 분립이라 한다.
도도부현을 폐지하거나 신설하지 않고 단순히 구역만을 바꾸거나 시정촌의 소속을 옮기는 것은 경계변경으로 폐치분합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폐치분합을 위해선 관계된 모든 도도부현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해 각각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다만 합체와 편입의 경우에는 관계 도도부현의회의 의결로 신청한 뒤 국회의 승인을 거쳐 내각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폐치분합의 과정에서 사라지는 도도부현은 의회 의원과 지사가 모두 그 직을 잃게 되고 신설되는 도도부현은 즉시 의회 의원과 지사를 선출해야 한다. 편입·분할하는 경우는 그 직을 잃지 않고 선거도 새로 시행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도도부현에 속한 시정촌이 합체할 경우에는 관계된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서 의회 의결을 거친 뒤 총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도부현을 폐지하거나 신설하지 않고 단순히 구역만을 바꾸거나 시정촌의 소속을 옮기는 것은 경계변경으로 폐치분합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폐치분합을 위해선 관계된 모든 도도부현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해 각각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다만 합체와 편입의 경우에는 관계 도도부현의회의 의결로 신청한 뒤 국회의 승인을 거쳐 내각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폐치분합의 과정에서 사라지는 도도부현은 의회 의원과 지사가 모두 그 직을 잃게 되고 신설되는 도도부현은 즉시 의회 의원과 지사를 선출해야 한다. 편입·분할하는 경우는 그 직을 잃지 않고 선거도 새로 시행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도도부현에 속한 시정촌이 합체할 경우에는 관계된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서 의회 의결을 거친 뒤 총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명칭[편집]
도도부현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청사 소재지의 이름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다만 몇몇 이유로 청사 소재지의 이름과 다른 명칭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청사가 위치한 도시와 군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군의 이름을 취했거나 청사를 한 차례 옮겼거나 지금은 사라진 구의 이름을 취했기 때문이다. 홋카이도, 에히메현, 오키나와현은 도도부현의 명칭을 완전히 새로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
1888년 이래 도도부현의 명칭이 변경된 적은 없다. 지금에 와선 도도부현을 생략한 표현은 도시보단 도도부현을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 아오모리의 경우 아오모리시보단 아오모리현을 가리키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청사 소재지의 이름을 도도부현의 명칭으로 삼은 것은 「부번현 3체제의 명명 규칙」이 폐번치현 이후에도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에도 시대에는 번의 이름을 짓기 위한 별도의 방침이 없었기에 조카마치의 이름을 따오거나 율령국과 같은 광역 지명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번주의 성을 번의 이름으로 칭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부번현 3체제가 성립한 이후부터 청사 소재지의 이름을 도도부현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폐번치현 직후 단행된 제1차 부현통합과 그 이후에 도도부현의 명칭을 도시명에서 군명으로 바꾼 사례가 다수 있는데 개칭 이유는 불분명하다. 보신 전쟁 당시 정부군에 협조했는지 정부군을 적대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단행했다는 설이 있지만 여러 반론이 있다.
제1차 부현통합 이후 청사 소재지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도도부현의 명칭이 바뀐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통폐합된 도도부현도 청사 소재지에서 유래한 도도부현의 명칭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에 대한 예외 사례로는 이시즈치현와 가미야마현이 합병해 에히메현이 탄생한 것과 시라카와현으로 명명했던 것을 원칙을 좇아 구마모토현으로 개칭한 것 정도다. 또한 폐지되었던 니카와현, 아스와현, 묘도현이 부활할 때 도야마현, 후쿠이현, 도쿠시마현으로 다른 명칭을 취한 사례도 있다.
제2차 부현통합 이후에는 청사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청사가 위치한 도시가 합병된 경우를 제외하곤 도도부현의 명칭이 바뀐 사례는 없다.
1888년 이래 도도부현의 명칭이 변경된 적은 없다. 지금에 와선 도도부현을 생략한 표현은 도시보단 도도부현을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 아오모리의 경우 아오모리시보단 아오모리현을 가리키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청사 소재지의 이름을 도도부현의 명칭으로 삼은 것은 「부번현 3체제의 명명 규칙」이 폐번치현 이후에도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에도 시대에는 번의 이름을 짓기 위한 별도의 방침이 없었기에 조카마치의 이름을 따오거나 율령국과 같은 광역 지명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번주의 성을 번의 이름으로 칭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부번현 3체제가 성립한 이후부터 청사 소재지의 이름을 도도부현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폐번치현 직후 단행된 제1차 부현통합과 그 이후에 도도부현의 명칭을 도시명에서 군명으로 바꾼 사례가 다수 있는데 개칭 이유는 불분명하다. 보신 전쟁 당시 정부군에 협조했는지 정부군을 적대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단행했다는 설이 있지만 여러 반론이 있다.
제1차 부현통합 이후 청사 소재지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도도부현의 명칭이 바뀐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통폐합된 도도부현도 청사 소재지에서 유래한 도도부현의 명칭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에 대한 예외 사례로는 이시즈치현와 가미야마현이 합병해 에히메현이 탄생한 것과 시라카와현으로 명명했던 것을 원칙을 좇아 구마모토현으로 개칭한 것 정도다. 또한 폐지되었던 니카와현, 아스와현, 묘도현이 부활할 때 도야마현, 후쿠이현, 도쿠시마현으로 다른 명칭을 취한 사례도 있다.
제2차 부현통합 이후에는 청사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청사가 위치한 도시가 합병된 경우를 제외하곤 도도부현의 명칭이 바뀐 사례는 없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