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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무면허 운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범죄이다.
2. 구성 요건[편집]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도로성(性)'이 구성요건이다. 다만 아파트 구내 도로 등은 차량 차단 여부 등 구조에 따라서 도로의 연장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참고로 도로 외에서 운행을 할 때까지도 처벌되는 죄명들은 '사고후미조치죄,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 등이 있다.
3. 처벌[편집]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명피해 사고가 났을 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처벌은 무조건 받게 된다.[4]
특히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센 편이다. 물론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과실범이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일반 무면허와 동일하게 처벌되었으나 법률 개정 이후로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끝이다. 너무 익숙한 형태의 탈것인지라 청소년 등 교통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을 마땅한 방책이 없었기도 하다.
특히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센 편이다. 물론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과실범이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일반 무면허와 동일하게 처벌되었으나 법률 개정 이후로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끝이다. 너무 익숙한 형태의 탈것인지라 청소년 등 교통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을 마땅한 방책이 없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