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상세[편집]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선양하고 민족정기와 민족단결을 고취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대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2년 1월 29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가 설립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가 서훈한 독립유공자는 15,511명이다.
대한민국의 대중적 정서에서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구별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반대로 친일파와 친일파의 후손을 구별하지 않는 성향도 강하다. 이는 조상과 자손을 일체로 보는 동양적 사고방식이다. 조상이 공을 세우면 후손도 공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조상이 죄를 지으면 후손도 죄인에 준해서 대우한다. 북한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여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사회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중적 정서에서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구별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반대로 친일파와 친일파의 후손을 구별하지 않는 성향도 강하다. 이는 조상과 자손을 일체로 보는 동양적 사고방식이다. 조상이 공을 세우면 후손도 공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조상이 죄를 지으면 후손도 죄인에 준해서 대우한다. 북한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여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사회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계승하고 있다.
3. 적용 대상[편집]
V*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
4. 국가에서 보장하는 예우[편집]
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로는 다음과 같다.
- 의전 상의 예우
-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 주택의 우선분양
- 국립묘지에의 안장
- 정착금 지원 등
한편,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해방 전에 서거한 유공자는 3대까지, 해방 후 서거한 유공자의 후손은 2대까지만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기에 이들의 3대손에 대한 혜택을 위한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