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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면적[편집]
(Site Area).
대지면적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중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수평 투영된 면적을 뜻한다.
→ 단,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지면적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중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수평 투영된 면적을 뜻한다.
→ 단,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연면적[편집]
(Gross Floor Area, GFA).
연면적은 건물의 각 층(지하 포함)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총면적이다.
단,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다락, 발코니, 옥상 구조체 등은 제외할 수 있다.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물이 있을 경우, 각 건물의 연면적 합계를 사용한다.
연면적은 건물의 각 층(지하 포함)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총면적이다.
단,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다락, 발코니, 옥상 구조체 등은 제외할 수 있다.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물이 있을 경우, 각 건물의 연면적 합계를 사용한다.
3. 조경면적[편집]
(Landscaped Area).
조경면적은 대지 내에서 녹지(나무·식재), 잔디, 정원시설 등 자연 또는 이를 모방한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다.
법적 기준(건축법・조례 기준) :
연면적 ≥ 2,000 m²: 대지면적의 15% 이상
1,000 m² ≤ 연면적 < 2,000 m²: 10% 이상
연면적 < 1,000 m²: 5% 이상.
기타 규정:
조경시설은 일정 심기 규격과 식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인공지반(옥상 등)에 조경할 경우 규정 비율만큼 법적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조경면적은 대지 내에서 녹지(나무·식재), 잔디, 정원시설 등 자연 또는 이를 모방한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다.
법적 기준(건축법・조례 기준) :
연면적 ≥ 2,000 m²: 대지면적의 15% 이상
1,000 m² ≤ 연면적 < 2,000 m²: 10% 이상
연면적 < 1,000 m²: 5% 이상.
기타 규정:
조경시설은 일정 심기 규격과 식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인공지반(옥상 등)에 조경할 경우 규정 비율만큼 법적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