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大韓民國 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
Chairpers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파일:이진숙 사진.jpg
현직
이진숙 / 제11대
취임일
2024년 7월 31일
임명 정부
1. 개요2. 담당 업무3. 임명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규제·심의·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인물이다.

2. 담당 업무[편집]

  • 방송사(지상파, 종편, 케이블, IPTV 등)의 공정한 보도, 편성, 광고 운영 여부를 감독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한다. 방송심의 규정 마련 및 위반 방송에 대한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권한을 행사한다.
  •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U+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하고 통신요금·서비스 품질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요금 분쟁 조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트위치 등 OTT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와 책임성 강화 정책을 유도한다.
  •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과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 AI 방송기술, 5G·6G 통신 인프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미디어·통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협상, 국제 기준 설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임명[편집]

대통령이 위원 5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으며,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교체될 수 있지만, 임기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한 번 임명되면 3년간 직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이 재지명하면 연임도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사퇴, 파면 등)가 없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