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법적용을 위해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2. 방법[편집]
법해석은 해석의 주체 및 방법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2.1. 유권해석[편집]
공권해석이라고도 한다.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석되는 것으로 입법/사법/행정해석으로 구분된다.
2.1.1. 입법해석[편집]
입법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이다. 법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1.2. 사법해석[편집]
사법기관, 즉 법원에 의해 행해지는 법해석으로,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해석이라고도 한다. 가장 파워 있는(?) 법해석이기도 하다.
2.1.3. 행정해석[편집]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해석이다.
=== 나무위키에서의 유권해석 ====
나무위키의 규정은 실제 법령 등에 비해서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타 사이트 등에 비해서는 매우 복잡한 편이다. 하지만, 실제 법령보다는 구체적이지 못하며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더 잦고 규정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나무위키에서는 무권해석이라는건 없으며 규정해석=유권해석이다. 선출직도 해석이 가능하며 선출직간 차이가 있을때도사판사측으로 이관되어 해석된다. 사판사측의 해석을 유권해석으로, 선출직과 일반 이용자들의 해석을 무권해석으로 바꾸는건 어떨지... 또 독재사이트인 만큼 사측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릴때도 있다...
=== 나무위키에서의 유권해석 ====
나무위키의 규정은 실제 법령 등에 비해서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타 사이트 등에 비해서는 매우 복잡한 편이다. 하지만, 실제 법령보다는 구체적이지 못하며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더 잦고 규정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나무위키에서는 무권해석이라는건 없으며 규정해석=유권해석이다. 선출직도 해석이 가능하며 선출직간 차이가 있을때도
2.2. 학리해석(무권해석)[편집]
법학자 등 개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해석이다.
2.2.1. 문리해석[편집]
법규의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밝힌 후, 다시 조문 전체의 문장 구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의미 내용을 파악하는 해석방법이다.
2.2.2. 논리해석[편집]
논리적 조작에 의해 법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2.2.2.1. 확장해석[편집]
법문의 의미를 보통의 뜻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2. 축소해석[편집]
법문의 의미를 보통의 경우보다 좁게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3. 반대해석[편집]
규정되지 않은 경우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4. 물론해석[편집]
일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경우 다른 사례에 관해서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5. 보정해석[편집]
문구가 부정확한 경우 이를 보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6. 유추해석[편집]
규정한 사항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2.2.2.7. 연혁해석[편집]
법이 성립한 연혁에 기하여 법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