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아닌 자택 등 다른 곳에서 사망하여 경찰이나 소방당국 등이 출동하면 일단 변사사건으로 처리되는데, 사망 원인이 자연사라고 해도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변사사건에 준하여 취급된다. 대표적으로 송해가 있는데, 자택에서의 사망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바람에 절차상 변사사건으로 처리되다가 나중에 자연사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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